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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래미안푸르지오 관리비 논란, 그 이면의 진실

[정사무엘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ce.co.kr] 최근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 관리비 운영에 대한 논란이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측은 “대부분의 지적 사항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설명에 나섰다.

◇ “승강기 교체,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입대의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101동과 102동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는 정기점검 결과 마모도가 기준치에 근접했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른 것”이고,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로프 교체주기는 준공일로부터 5년이 기준이고, 마래푸의 경우 9년차에 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해당 승강기들의 부품 또한 준공 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교체주기보다 2배 가까이 사용된 후 교체한 것이었다.

◇ “재도장 공사, 입주세대 크랙 누수 해결과 단지 가치 상승 위한 투자였다“

아파트 준공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층 세대 중 상당한 수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고, 아파트 옥상 골조 부분도 많이 훼손되어 크랙 공사 및 재도장 공사를 시행한 것이었다. 재도장 공사의 경우, 27억1천5백만원으로 진행되었고, 외벽 LED싸인물(13개소)의 경우 2억6천4백9십만원에 진행되었다.

이는 재도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LED싸인물 제거가 우선되어야 했고, 재도장 공사 이후 LED싸인물 재설치비가 들었던 것이다. 인근 A아파트의 경우,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데 약 50억원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참고 하면, 마래푸는 합리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외부 도색(수성페인트 칠)의 수선주기 5년이지만, 마래푸의 경우 준공 8년차에 도색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난 공사였고, 이는 자연환경 변화 및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함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도장 공사 이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였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고 설명하였다.

◇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또한 “모든 지출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요율 인상의 경우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수명을 장기화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관리규약 제65조에 따른 조치였음을 설명하였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입주민 (소유자)동의 절차에서도 관리규약 제6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시 평균의 경우 m²당 250원, 마포구 평균 247원이고 마래푸의 경우 152원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약 40%정도 적게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커뮤니티시설,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커뮤니티시설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 시설이고,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입주민들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고품질 시설 유지에 노력 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단지 가치 상승에 기여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더불어, “시설 이용료의 경우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임을 덧붙였다.

◇ “입대의 운영,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위한 것”

잦은 회의 개최와 임원 연임의 경우, 마래푸 입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시공 하자 대응 임원회의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시공사 하자회의 125회(지하 주차장 균열 보수, 세대 마루 보수 등) 협상 금액 2,866,720,000원, 하자 보수 승소 판결 원리금 7,824,610,831원, 하자보수 소송 비용액 상환 받은 금액 87,930,479원, 방화문 하자 승소 판결 원리 금액 2,075,217,945원, 방화문 하자 소송비용액 상환 받은 금액 197,430,618원, 아현2구역(마포더클래시아파트) 피해보상금 수령액 600,000,000원,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 378,900,000원, 주차관제 시스템 관련 월패드 개발 및 웹사이트 개발 등 에스원 무상 지원 품목 500,000,000원 총 금액14,530,809,873원(금145억 3천 80만 9천 873원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들에 입대의는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모든 회의 개최는 관리규약 제34조 및 제 29조의 2에 의거하여 진행되었고, 회의록 및 결과 공고 등 또한 상세히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구청 감사, 과도한 행정 개입” 논란

입대의 관계자는 “구청의 이번 감사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과대 해석한 것” 이라며 “3,885세대 대단지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형식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61건의 지적사항 중 상당수는 단지 특성상 불가피한 운영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포구청 감사 및 과도한 행정 개입 배경>
1. 마포구청의 아현2구역 공공보행통로(3단지) 일방적 개방 요청, 미개방시 형사 고발조치 공문발송
2. 입주자대표회의 법률 검토 후 공공보행통로 없음, 사유지 사유로 개방불가 통보
3. 이와 관련하여 마포구청장의 공공보행통행로 관련 발언 중 마래푸 입대의 이사 발언권 제한, 이에 마래푸 통장 2인 퇴장
4. 마포구관리규약 준칙 위법하여 따르지 않음
5. 이후 마포구청의 마래푸 감사 진행 – 같은 세대 수의 성산A아파트는 1명의 감사 인원이 3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마래푸의 경우 8명의 감사 인원이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12일 간 진행(이후 성산A아파트는 마포구 관리규약 채택)
6. 마포구 조례 개정하여 마래푸 전 세대에 아파트가 입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우편물 투입
7. 마포구청에 입주민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요청하였으나 현재 (2024.12.26.)까지 받지 못함
8. 2023년 12월, 마포구청이 단 1개의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마래푸 마포 경찰서에 고발

9. 마포구청 실태조사(실내놀이터, 3단지연회장 등) 전수조사 진행, 시설물 행위 허가 시까지 폐쇄 조치
10. 마포구청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물 불가 지시, 게시 시 과태료 부과 시행
11.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 서울시 감사청구
12. 마포구청은 감사 인용 후 불복하여 항소, 서울시에서 기각
13. 현재까지 1년간 마포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있으나 단 1건의 처벌, 재판에 회부 건 없음
14. 마포경찰서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조사 진행
15.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단 1명도 조사 받은 인원 없음

한 입주민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불만을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돌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차기 입대의 선거를 앞두고 현 집행부의 음해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리사무소 측은 “마래푸가 서울 시내 대표적인 우수 관리 단지로 꼽혀왔다”며 “구청의 과도한 행정 개입으로 정상적인 관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단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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