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제조업사업체도 이제 기술개발이 가능해요.

[코리언저널 정원훈 편집국장]
‘97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소공인만의 특화된 기술개발(R&D) 사업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R&D)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공인(小工人)’은 봉제, 수제화, 기계·금속가공 등 노동집약적이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로, 자연 발생적인 집적지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으며 (전국 278개, ‘12년 조사) 지역경제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과제당 4천만 원 이내로 총 30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제품·공정개선과 브랜드·디자인개발 등도 기술개발(R&D)의 범위로 포함하여, 소공인 보유기술·제품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소공인이 정부사업에 참여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문서작성 등 부담을 완화하고, 소공인은 과제성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구성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1월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8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동 사업의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사업수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접수기간은 공고일(‘14.7.8)로부터 30일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담기관 또는 집적지 인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사업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참여는 소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관련법령 제정 등의 영향으로 소공인 지원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임을 밝혔다.
‘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되고,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 및 소공인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소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적·예산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사업내역에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관련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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