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희 의원, 마포구의회 구정질문서 관제센터 12명 계약종료 관련 불투명한 인사 운영 실태 폭로
[정사무엘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마포구의회 정례회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대규모 계약종료와 관련한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 의원은 마포구 임기제 공무원 인사 운영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3월 16일 마포구민체육센터 이용제한 민원에 이어, 이번에는 마포구 관제센터 소속 임기제 공무원 12명에 대한 집단 계약종료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이미 1년 계약 후 2년 연장 근무를 해왔으나, 추가로 2년 더 근무할 수 있을 것이란 합리적 기대와 달리 갑작스럽게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채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채용공고 내용을 믿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무실적이나 객관적 평가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가 결정됐습니다.” 장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장 의원은 세 가지를 집중 지적했다. 첫째, 계약종료 통보가 법적 요건인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2년 연장 근무 시 필요한 임명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절대평가여야 할 근무실적 평가가 상대평가 방식(1등~8등 등수 매김)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또한 장 의원은 마포구가 제출한 ‘채용기간 연장 사유서’에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와 “숙련된 관제업무 수행으로 안전한 마포 환경 조성”이라고 적시한 점을 들어, 이들을 재계약하지 않는 이유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이인숙 행정지원국장은 “관제센터가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개편되고, AI 기반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 등이 구축되면서 정보통신 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해 신규채용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이며, 연장은 기관의 판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잘못된 관행은 시정해야 한다”며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 박 구청장은 또한 “구청장이 인사 문제에 개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마포중앙도서관장의 행정소송 승소 사례를 볼 때, 부적절한 인사 관리는 예산 낭비와 행정력 누수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임기제 공무원 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정무적 판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운영이나 표준화된 계약 기준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임기제 직원이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하는 원칙을 수립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임기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구정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주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장 의원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마포구의 임기제 공무원 인사 관리 방식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가운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기제 공무원 관련 규칙을 명시하고 있는 곳은 10개 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마포구에는 약 130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