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러분! 안 그래도 많이 내는 세금! 더 내래요!!

[정현옥CPA의 손에 잡히는 세금!]

최근 2014년도 근로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 하지만, 근로소득세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직장인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라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이러한 것을 보여줄까?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개정내용들을 2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큰 부분은 근로소득공제율 하향조정이다. 가장 반발이 컸던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를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이하만 공제율을 15%로 놔두고, 나머지는 10%에서 이하 5% 정도로 낮췄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작년에 도입했던 세액공제를 이제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세액공제의 전면등장은 안 그래도 납세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더욱 더 큰 짐을 준다.

헤깔리고 어려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 차이부터 살펴보자. 공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깍아주는 것인데,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공제해주는지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린 소득이나 재산에 세율을 곱하기만 하면 세금계산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득의 전부가 세금납부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즉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이며, 다시 말하면, 소득에서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빼고,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액은 ‘소득공제액*세율’만큼 절세가 된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위에서 구한 세금(산출세액)에서 얼마를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 한다. 즉 세액공제액만큼만 절세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등장한 세액공제들을 살펴보자.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전환

먼저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소득세법 59조 2항 신설) 개정이유를 정부에서는 6세이하, 출생 입양, 다자녀 추가공제는 폐지하고 이를 자녀공제로 일인당 15만원 2명초과시 초과1인당 20만원으로 단순하게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했다. 즉 단순이라는 단어를 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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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이다. 그런데, 저출산국가에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한다면서 출생소득공제 200만원 없애고, 애키우기 편하게 해준다면서 6세이하 100만원 소득공제없애고 그냥 인원수대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전에 자녀가 6세1명 출생1명 두 명인 경우 6세이하 100만원, 출생 2백만원 다자녀 100만원 총 400만원소득공제, 이를 세액으로 환산하면 한계세율 30%가정 120만원효과를 개정규정에 의하면 단순히 2명 30만원 공제해주는 것이다.

■ 특별공제제도등의 세액공제 전환

또한 특별공제제도등도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만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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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근로자 본인의 한계세율을 알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이 24%(과표 4,400만원이상 8,800만원이하)라면 연금보험료는 종전에는 400만원 * 24%의 세액공제가 있으나 개정규정에 의하면 12%세액공제만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리지갑 갑종근로자에게 세금을 많이 뜯겠다는 얄팍한 수작으로 보인다.

아 불쌍한 우리 근로자들이여….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를 생각해준다고 시늉만 한 개정내용들을 살펴볼까 한다.


 

정현옥 (공인회계사, 세무사) 비영리회계법인 등의 특화된 전문분야를 가진 몇 안되는 전문가이다. 매경 금융센터의 최고 인기 칼럼니스트였으며, 동부생명, 대우일렉트로닉스, 신한회계법인 자체연수, 사학진흥재단, 동양미래대학 등 국내 유수의 단체와 학교에서 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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