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수 칼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명과 암: 과연 우리는 준비되었나?

2025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과연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부의 집중과 과세 형평성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위 1%(약 14만명)가 전체 시장 가치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위 0.02%에 해당하는 3,101명이 전체 시장의 32%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당소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1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8억 3천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고 있다.

금투세의 실체와 영향

새로운 제도는 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해외주식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약 15만 명 수준이다. 하지만 계좌와 종목을 합산할 경우 그 수는 수십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 도입의 배경과 국제적 흐름

금투세 도입은 단순한 증세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세 없이 금융투자 소득 전반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세 도입 요구가 증가했고, 2010년대에는 ‘거래세 폐지/완화-소득세 도입/강화’가 주요 흐름이 되었다.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일반 국민들이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건강보험료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의 투자 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은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 위축 우려와 자본 이탈 가능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자금이 주식시장을 떠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선방안과 제언

전문가들은 금투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우선 일반 투자자와 급여생활자 보호를 위한 상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로 확대하되, 개인에 대한 과세 기준은 오히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 정부의 전반적인 감세정책과 맞물려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감면이 투자 위축과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투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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