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은 이제 없어질까?

[김소연 기자 ten@koreanjournal.net]

2015년 1월 18일 인천 연수구의 모 어린이집 네 살배기 폭행사건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과연 그 사건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문제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상황과 정책적인 면은 진단해보자.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의 전말 및 정책 개선

인천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으로 불리며 CCTV의 유출로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을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의 사건조서를 통해 살펴보자. 보육교사 양아무개(35) 사건 당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50분 아이들 급식 판을 치우는 과정에서 음식을 남긴 식판을 발견했다. 그 후, 네 살 된 여자아이를 불러 남은 음식을 먹게 한 뒤, 아이가 김치를 뱉어내자, 보육교사가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려쳤다. 한편 머리를 때리기 전 보육교사가 계속해서 아이를 잡아 끌어당기고, 손을 때리기까지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는 다리를 배배 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네 살 된 이 여자 아이는, 맞으면서 멀찍이 나가 떨어졌고,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일어서지 못했다. 보육교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판을 가져갔고 보육교사가 떠난 뒤에는 4살 된 여자 아이가 남은 음식을 다시 주워 먹었다. 한편 이 사건을 지켜본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보육교사의 폭행에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고, 폐쇄회로 카메라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5월 1일 통과되었다. 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CCTV를 대신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다만 CCTV 설치는 의무여서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며,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으며, 117 신고센터에 아동학대 신고도 받을 예정이며,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교육도 실시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건 이후 수요자 공급 중심에서 만족도 중심으로 바꾸자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문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발 및 관리 과정 및 처우!

이 사건의 반향과 개선방향은 좋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우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법제처의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데, 보육교사의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3급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이라고 한다.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

또한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실시하는데, 자격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무시험전형으로 진행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검정하고, 검정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이 바로 무시험전형이다. 이는 일정과정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인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의 밥벌이로만 선택 할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고시로 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닐 거 같다. 오히려 교육과정은 현재를 유지하되 면접 시 분노조절 등 인성검사 및 상담을 먼저 한다면,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대우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D업종에 해당할 만큼 노동 강도는 더 심하다. 애를 들어 1세 아동을 보면,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돌본다고 했을 때, 최소 2명에서 8명 정도의 아이를 온종일 어르고, 기저귀 갈고, 교육하다 8시간을 훌쩍 넘고 10시간 정도가 평균이라고 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초임은 연 1700만 원 정도(월 140만원)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실 수령액 및 계약에 따라 실 수령액은 100만 원 정도일 것이며, 근로자 초임 평균(대졸 220만원, 고졸 18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민간시설의 경우 아이 10명 중 8명 정도를 책임지며, 하루 10시간가량 근무하는데도 20%가량이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직률이 높아 현재 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평균 1년3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CCTV등 감시의 강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살펴야 하며, 인성 등 심리치료기관의 상담 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 질 아이들에게 특히 육아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단순한 미봉책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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