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 한 달 여 만에 고액의 계약 실적. 지방계약법 위반 가능성
[이중서 코리안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A구의 쓰레기통 구매 과정에서 신생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하면 해당 업체가 사업자 등록 직후 곧바로 수억 원대의 계약을 따낼 뻔 했던 점이 도마에 올랐다.
2023년 10월 말 여성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S업체는 등록 한 달 만인 11월부터 A구와 견적을 내고 이후 잇따라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12월 65대(4,980만원), 2024년 2월 50대(3,600만원)의 담배꽁초수거함을 납품했으며, 2024년 4월에는 18대의 분리수거함(약 5,600만원~5,800만원 추정)을 추가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 관계자는 “신생 업체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을 몰아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게다가 2024년 4월에 납품된 18대의 분리수거함은 계약서도 없고 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계약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은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A구의 구매 방식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및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한도인 연간 5,000만원을 초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S업체는 2024년 6월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는 더 이상 구매가 불가능하자 A구는 조달구매를 통해 S업체 물품을 구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구는 2024년 6월 추경예산에 쓰레기통 구매를 위해 2억원을 편성했으나, A구의회 예결위에서 S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추경예산 2억원을 삭감했다가 며칠 후 6,400만원으로 재편성되어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부서의 담당조차도 모르는 6,400만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A구 관계자는 “계약서 없이 납품된 분리수거함 18대를 모두 철거하여 S업체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와 향후 쓰레기통 구매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과정과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생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 대한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A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구청은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만큼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향후 A구의 해명과 대책 마련이 주목된다.
여전히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감시 기능은 필요한데, 꼭 필요한 분이 구의원으로 활동하시는 장정희의원님 훌륭한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모든 지자체 의원님들이 열심히 지차체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 분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