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4단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코리안저널 김소연기자 ten@tenspace.co.kr]  수도권지역에 거리두기가 3단계도 아닌 4단계가 전격 시행되었다. 주요 사항을 점검해보자.

1. 단계 전환 기준은 뭔가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인구 10만명 을 초과하는 지역인 경우 인구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인 경우에 단계가 전환됩니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경우는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2. 다중이용시설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모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이 금지되는데,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은요?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0*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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