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기자 ten@tenspace.co.kr] 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9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는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첫 번째를 차지했으며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 ‘카드사 정보 유출 공동소송’ 대법 승소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이 빠진 금융위와 금감원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등 10개가 선정됐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법과 제도가 금융회사 위주로 기울어져 있어 이를 평평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DLS·DLF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형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더욱 아쉬운 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019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전문이다.
1.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8년 만에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에 연이어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힘입어 겨우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모두 빠진 채 의결됨에 따라 이 법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시된다.
2.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이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한 위험성은 고지하지 않은 채 수익률을 내세워 ‘불완전 판매’를 하여 원금 손실의 대량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퇴직자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주부로 판매액은 총 8224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액의 20~80% 보상’ 결론을 내렸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100% 수용을 결정하였다. 이번 DLS, DLF 사태의 ‘불완전판매’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자체가 ‘사기성’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개별 사안으로 일괄 보상이 어렵지만, 사기성 상품인 경우 피해자 전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사기성’ 상품 여부를 밝혀내 검찰 고발 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행정조치를 취한 후 전액 보상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카드사 정보 유출 소비자 공동소송’ 대법 승소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2만여명이 참여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자살보험금 공동소승에 이어 ‘공동소송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1억명의 소비자에게 10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단돈 20억원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아쉬움을 더하고, 하루빨리 소비자권익 3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사건이었다.
4.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목돈을 맡기면 이자로 연금을 지급하고 10년이 지나면 낸 돈을 되돌려 주는 절세 목적의 즉시연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약관에는 영업을 위해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놓고 ‘공시이율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소득세 없이 매월 연금으로 받고, 10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받는다’며 수십조원이 넘는 보험을 팔았다. 약관 어디에도 공시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서 만기 금액의 사업비 상당액을 벌충하기 위해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과소지급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수용했고, 삼성생명도 금감원 결정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수용 의사를 번복하여 거부했고,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노리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한 생명보험사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5.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3800만명이 가입한 국민의료보험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도입했음에도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오르는 것은 이상 현상이다. 이의 원인은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고주파열치료술, 맘모톰 시술, 백내장 수술 등 무분별한 비급여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과다한 사업비사용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손해율 인상을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그대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실손 치료비는 소액 다건으로 청구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10여년째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6.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가 절반을 넘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앱을 몰래 설치하여 정보를 빼내는 등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어 진화하여 피해 건수와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금융사기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기의 피해 유형을 숙지하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에 대해 의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시중금리가 1%대로 초저금리인 상황에도 대부업체는 연 24%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최고금리가 연 66% 이후,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낮아졌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1%대의 초저금리 시장 상황 하에서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에서 시중금리의 20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서민들의 등을 치는 행위로 더 낮춰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서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해 피해가 막심하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자액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법정 최고이율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8. 무능·무기력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발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의 일을 한다. 금감원의 제재 권한은 임직원의 해임권고 또는 징계, 규정·명령·지시위반·불건전 영업 등의 경우 이에 대한 중지 명령, 6개월 이하의 일부·전부의 영업정지를 건의할 수 있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금융위원회에 ‘권고·요구·건의’를 할 뿐이다. 이마저도 책임질 일이 두려워 아예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의 DLS, DLF 불완전판매 문제는 물론 키코(KIKO) 사태, 카드사 정보 유출, 근저당설정비 반환문제, 자살보험금 사태, 즉시연금 약관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소비자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무능·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금감원이 ‘행정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지시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뿐이었다. 그 결과 피해소비자들을 법정으로 내몰아 공급자와 싸우게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을 종이호랑이로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9.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우리나라는 70여년간 산업 위주,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는 당연시 해왔다. 여기에 맞추어 공급자들과 정부가 손을 잡고 법과 정책, 제도를 공급자 위주로 만들었다. 소비자권익은 보호의 대상으로 시혜성 생색내기면 충분했다. 그 결과 법과 제도, 정책이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렸다. 일례로, 상법에는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업 감독 기준에는 ‘보험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 슬쩍 바꿔 놓았다. 소비자 손해사정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것을 바꾸겠다고 수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섰으나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아직 그대로이다. 금융시장에서 공급자 위주의 법과 제도, 정책은 공고하게 아직 그대로이다. 이것을 평평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일이 금융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10.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힘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단체)소송, 입증책임 전환’의 소비자권익 3법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이 법이 시행되면 공급자가 제품을 만들 때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한 번 더 소비자를 생각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이 법은 개별법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생색내기일 뿐 형혜화되어 쓸모가 없다. 10배 징벌 배상, 모든 소비자피해에 집단소송 확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단체 소송의 주체 인정, 공급자가 안전, 합법 등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법인 소비자기본법에 모두 담아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법이 없으면 소비자운동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고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뀔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