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고 시 꼭 알아야 할 31가지.

[코리언저널 김소연기자 ten@koreanjournal.net]
1월 23일 이후 제출서류들이 확정된 연말정산신고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바빠졌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이 정부의 약간은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에 바빠졌기 때문이다. 코리언저널에서는 연말정산신고에 관련한 궁금한 질문을 국세청의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인적공제】

  1.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사업(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1.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던데 맞나요?

○ 예, 맞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1.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 포함하여 총 450만 원 공제)

 

  1. 연금계좌 가입자는 몇%를 세액공제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000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1.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이 7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는데요?

○종전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중 연 4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었으나 2015년부터 연 700만원(연금저축는 4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1.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중 ․ 고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 대학원 :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어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 가능

 

  1.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며 언제 제공하나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세액·소득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4종* 포함)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

** 회사는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제공 가능함.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의 선택에 따른 세금 부담의 합계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공제 누락 등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 후에 근로자가 수정할 사항만 정정하면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직접 관련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고,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2월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종 개통일자 공지) 1월 중순에 개통할 서비스(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 제출,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16.1.11일까지, 2월에 개통할 경정청구 서비스는 ’16.1월말까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임.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소득ㆍ세액공제대상인가요?

○ 연말정산간소화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 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제 대상 여부ㆍ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공제요건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공제신고서는 내년 1월 중순에 개통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자동작성 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를 작성 하려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 됩니다.

 

  1.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 정보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근로자가 수동 제출 없이 간편제출(On-line)하므로 근로자나 회사 모두 편리하고

–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 (회사) 근로자 정보는 무엇을 등록하나요?

○(필수 항목) 소속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선택 항목1)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를 입력하면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선택 항목2) 근무기간, 급여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지방소득세 및 농특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홈택스에서 회사로 On-line 제출할 수 있다는데, 무엇을 보낼 수 있나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그 부속명세서 포함)를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수동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On-line 제출할 수 있나요?

○간편제출(On-line)을 할 수 없습니다.

*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수동으로 수집한 자료를 On-line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확인이 어려워 제출할 수 없음.

 

  1. (근로자) 근로자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출력물로 제출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등록하여 간편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간편제출(On-line)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가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1.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무엇을 제공하나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그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지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경정청구하기」에 로그인하여 경정청구 할 연도를 선택하면 신고한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누락한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작성 됩니다.

-근로자가 경정청구서를 On-line으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내용이 정당하면 환급하게 됩니다.

 

  1. 「경정청구하기」 서비스는 언제 제공하나요?

○대부분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제공하지만 「경정청구하기」 서비스는 2월 중순에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2회로 나누어 1차는 2016년 2월(’11년∼’14년 귀속), 2차는 2016년 7월**(’15년 귀속)에 제공 예정입니다.

* (경정청구) 연말정산시 실수나 고의로 공제항목을 신고 누락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현재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2012.3.10. 신고)분부터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함.

** 연말정산 신고기한(3월 10일) 이후 진행되는 지급명세서 오류정정 및 추가수집,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감안함.

 

  1.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나요? (사기 문자․전화 주의)

○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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