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CPA의 손에 잡히는 세금! : 근로소득세법 개정안 분석 2부]
지난 시간에는 2014년 근로소득세법의 개정안 중 직장인에게 불리한 세액공제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근로자를 생각해준다고 시늉만 한 개정내용들을 살펴볼까 한다.
오늘의 칼럼 주제를 잡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고사성어가 조삼모사였다. 송(宋)나라에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많은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워낙 많은 원숭이를 기르다 보니 먹이를 대는 일이 날로 어려워져서 ?저공은 원숭이에게 나누어 줄 먹이를 줄이기로 했는데, ?먹이를 줄이면 원숭이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아 그는 우선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는 도토리를 앞으로는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朝三暮四)’씩 줄 생각인데 어떠냐?” 그러자 원숭이들은 한결같이 화를 내었다. ‘아침에 도토리 세 개로는 배가 고프다’는 불만임을 안 저공은 ‘됐다’ 싶어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朝四暮三)‘씩 주마.”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는 것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이다.
하지만, 이번 근로소득세법 개정안은 같은 양을 주는게 아니라서 이 고사성어에는 해당하지 않은 거 같다. 오히려 지록위마(指鹿爲馬)에 가까운 거 같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얼토당토않은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며, 윗사람을 속이고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을 비판할 때 쓰기도 한다. 물론 윗사람은 바로 우리 근로자지만 말이다. 즉 민생 즉 근로자, 서민을 위한 법안이라 우기지만, 사실 근로자, 서민을 착취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대표적인 조항 세 가지를 살펴보자.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법 §52④, 소령 §112④⑤)
정부에서는 개정안의 이유를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실제로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포착을 위한 노림수가 보인다. 월세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줌으로 써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누락을 확인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6평 임대소득자만 찾겠다는 것인데, 만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임차인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아니하므로 임대소득 세원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년퇴직하여 겨우 26평대 아파트로 월세 받고 사시는 분들은 세금을 걷고, 대형평수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빠질 수 있다. 즉 월세를 받으려면 대형평수로 하라는 것이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법 §59)
정부는 이 규정의 개정이유를 개정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점감 구간 신설조정)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조세저항이 염려되어 만든규정 같은데, 상쇄효과가 미미해 보인다. 겨우 16만원 남짓이기 때문이다.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소령 §40의2②, §118의3)
이 개정 규정 역시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연금계좌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갑종근로자가 얼마나 한도 초과해서 연금을 납입할 지 미지수다. 이 규정도 고소득 근로자에게나 해당되는 규정인 것이다.
이번 근로소득세법 개정안을 찬찬히 살펴보며 머리에 든 생각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극복은 오히려 내수의 진작인데, 이러한 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수를 막고, 근로자, 서민에 대한 세금납부의 부담만 더 주는 것이기에 정말 걱정이다.
정현옥 (공인회계사, 세무사) 비영리회계법인 등의 특화된 전문분야를 가진 몇 안되는 전문가이다. 매경 금융센터의 최고 인기 칼럼니스트였으며, 동부생명, 대우일렉트로닉스, 신한회계법인 자체연수, 사학진흥재단, 동양미래대학 등 국내 유수의 단체와 학교에서 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