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언저널 김소연기자 ten@koreanjournal.net]
1월 23일 이후 제출서류들이 확정된 연말정산신고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바빠졌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이 정부의 약간은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에 바빠졌기 때문이다. 코리언저널에서는 연말정산신고에 관련한 궁금한 질문을 국세청의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인적공제】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사업(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던데 맞나요?
○ 예, 맞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 포함하여 총 450만 원 공제)
- 연금계좌 가입자는 몇%를 세액공제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000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이 7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는데요?
○종전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중 연 4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었으나 2015년부터 연 700만원(연금저축는 4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중 ․ 고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 대학원 :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어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며 언제 제공하나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세액·소득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4종* 포함)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
** 회사는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제공 가능함.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의 선택에 따른 세금 부담의 합계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공제 누락 등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 후에 근로자가 수정할 사항만 정정하면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직접 관련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고,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2월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종 개통일자 공지) 1월 중순에 개통할 서비스(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 제출,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16.1.11일까지, 2월에 개통할 경정청구 서비스는 ’16.1월말까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임.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소득ㆍ세액공제대상인가요?
○ 연말정산간소화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 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제 대상 여부ㆍ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공제요건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공제신고서는 내년 1월 중순에 개통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자동작성 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를 작성 하려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 됩니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 정보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근로자가 수동 제출 없이 간편제출(On-line)하므로 근로자나 회사 모두 편리하고
–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회사) 근로자 정보는 무엇을 등록하나요?
○(필수 항목) 소속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선택 항목1)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를 입력하면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선택 항목2) 근무기간, 급여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지방소득세 및 농특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홈택스에서 회사로 On-line 제출할 수 있다는데, 무엇을 보낼 수 있나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그 부속명세서 포함)를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수동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On-line 제출할 수 있나요?
○간편제출(On-line)을 할 수 없습니다.
*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수동으로 수집한 자료를 On-line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확인이 어려워 제출할 수 없음.
- (근로자) 근로자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출력물로 제출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등록하여 간편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간편제출(On-line)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가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무엇을 제공하나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그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경정청구하기」에 로그인하여 경정청구 할 연도를 선택하면 신고한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누락한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작성 됩니다.
-근로자가 경정청구서를 On-line으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내용이 정당하면 환급하게 됩니다.
- 「경정청구하기」 서비스는 언제 제공하나요?
○대부분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제공하지만 「경정청구하기」 서비스는 2월 중순에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2회로 나누어 1차는 2016년 2월(’11년∼’14년 귀속), 2차는 2016년 7월**(’15년 귀속)에 제공 예정입니다.
* (경정청구) 연말정산시 실수나 고의로 공제항목을 신고 누락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현재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2012.3.10. 신고)분부터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함.
** 연말정산 신고기한(3월 10일) 이후 진행되는 지급명세서 오류정정 및 추가수집,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감안함.
-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나요? (사기 문자․전화 주의)
○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