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선 관리규약? 마포구 ‘월권’ 논란 6개월째 해결 낭떠러지

  • 주민 178명 감사청구로 위법 확인됐지만 구청 대응은 ‘깜깜’
  • 마포구 공동주택 준칙, 9개 법 위반 ‘불법 덫’에 걸리다

[코리언저널 한재성기자 ten@tenspace.co.kr] 서울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현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포구의 해당 준칙은 헌법을 비롯해 공동주택관리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총 9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이 준칙은 주민들의 자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장정희 의원(비례)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장 의원은 의회 발언, 관련 예산 삭감 요구, 결의안 촉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준칙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마포구 주민들과 서울시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마포구가 해당 준칙을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칙의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감사가 마포구 주민 178명의 청구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준칙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는 4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50일간 진행되었다.

감사 결과,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는 마포구에 ▲준칙(현 권고안) 폐지 ▲관련 규정(현 작성지침) 폐지 ▲기관 경고 및 직원 교육 실시 ▲관련자 훈계 및 주의 조치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포구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장정희 의원은 “관리규약으로 인한 갈등이 주민과 행정 공무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월권 행위와 그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 그리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후의 행정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포구의 향후 대응과 이를 통한 주민 권리 회복 여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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