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침묵할 수 없는 불공정

[장정희의 마포이야기]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말이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일명 ‘마포구 준칙’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주민감사 청구가 이뤄졌고, 서울시 옴부즈만은 6월 2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마포구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마포구는 준칙과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훈계 및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구청이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다면, 지난 8개월 간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 그리고 구민과 공무원들의 심적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끝이 아니다. 구청 실장이 구정질문 동영상에 구청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종용하고 주민의 의지를 억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구청이 계약서 없이 물건을 구매하고 추경예산으로 외상값을 갚겠다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보다 무엇을 우선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에게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는 곧 부당한 지시를 하는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포구가 행복지수 1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마포구의 내부 청렴등급은 최근 2년 간 최하위였다.  하지만 필자는 행복지수 1위, 청렴지수 1위의 마포구를 꿈꾼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과 침묵하지 않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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