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
현재 테러방지법 통과에 시민들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있었던 카카오톡 보안논란이 테러방지법 통과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망명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작년 카카오톡 사태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협조해 왔다?’ ‘실시간 감청도 가능했다?’ 등이다. 다만 법에 따라 협조한 것이 왜 문제냐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 통과 전 2월.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펠 두로프는 ‘MWC 2016′ 기조연설을 마치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빅브라더’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어 그는 “테러리스트는 자신들의 정보 및 메시지를 전달, 유통할 수 있는 많은 통로를 가지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을 통한 도감청 확대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통과의 항의로 한국방문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꼭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이 방법일까? 작년 9월 출시된 국내업체 텐스페이스의 보드톡스 역시 아마존웹서버를 사용하여 국내 정부의 서버에 대한 검열에서 자유로우며, 서버가 저장이 아닌 단순 중개기 역할을 하여 P2P메신저로 사생활의 침해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또한 보드의 클리핑 기능을 통해 O2O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드로이드버전과 아이폰 버전으로 서비스되는 ‘보드톡스’앱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ardtalks.net)에서 소개 및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드톡스 공식 블로그(http://blog.boardtalks.co.kr/)에서는 카툰과 그림을 통해 보드톡스 활용법이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