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 남대문 시장에서 칼국수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B씨는 오전 10시에 영업준비를 시작하여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일한다. B씨의 연간 매출은 약 4억 원이나, 재료비와 임대료 등으로 2억 16백만 원, 인건비로 1억 32백만 원, 카드수수료로 약 1천만 원이 나가서 연간 세전소득으로 약 42백만 원을 번다. 카드수수료가 소득의 25%를 차지할 만큼 큰 부담이 된다. 다른 비용은 더 이상 줄이기 어려워 카드수수료만이라도 0%대로 낮춰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한다. 누구보다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동참한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66만 서울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주요공약으로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지원대책 중 핵심사업이라고 밝혔다.
3종 대책 서울페이, 유급병가, 고용보험료 도입을 말하는데, 시는 이 가운데 ‘서울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전담조직인 ‘서울페이 추진반’을 새롭게 신설‧운영 중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의 핵심은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했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확대가 쉬워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동QR은 모든 결제플랫폼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허브시스템은 다수의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모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별로 각기 다른 QR을 비치해야 해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용편의가 낮은 실정이다.
허브시스템은 추가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형(Open API)으로 설계된다. 또 참여를 원하는 타 지자체의 가맹점 등록정보 DB도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중복투자 없이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선별, 결제현황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 소비자 이용 방법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첫째,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된다. 둘째,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첫 번째 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열어 매장 내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여 결제요청을 하면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은행을 통해 결제대금을 소비자계좌에서 출금하여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게 되고, 판매자에게는 입금결과가 통보되게 된다.
두 번째 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실행해 본인의 QR을 판매자에게 제시하면 판매자가 가맹점 POS기와 연동된 결제단말기의 QR리더기를 통해 소비자 QR을 인식하여 결제요청하게 되고 결제플랫폼 운영자를 통한 결제대금 이체가 이루어진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