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go@koreanjournal.net]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올해 정기부과고지(12.1.~12.15.)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임대주택 ▲미분양주택(사용승인일 5년 미만) ▲기숙사 등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종교재단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신고기간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올해 11월 고지될 종합부동산세액 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회사,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수탁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 합산배제임대주택(종부세법 § 8 2항 1호, 시행령 § 3)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
임대주택유형 | 주거전용면적 | 주택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건설임대(공공,민간) | 149㎡이하 | 6억원이하 | 특별ㆍ광역시ㆍ도2호이상 | 5년이상1) |
매입임대 | – | 6(비수도권3)억원이하 | 전국 1호이상 | 5년이상 |
기존임대(05.1.5 이전 임대) | 국민주택규모2)이하 | 3억원이하 | 전국 2호이상 | 5년이상 |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 149㎡이하 | 6억원이하 |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3) | 149㎡이하 | 6억원이하 | 비수도권 5호이상 | 10년이상 |
미분양 매입임대4) | 149㎡이하 | 3억원이하 | 비수도권 5호이상 | 5년이상 |
1)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에 한하여 사용승인?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2) 전용면적이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주택
4)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 합산배제 기타주택(종부세법 § 8 2항 2호, 시행령 § 4)
①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또는 저가로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
② 기숙사: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③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 합산배제연도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재산세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
‘08.6.2.~’09.6.1. 이전 | ○ | × | × | × | × |
‘09.6.2.~’10.6.1. 이전 | ○ | ○ | × | × | × | |
‘10.6.2.~’11.6.1. 이전 | ○ | ○ | ○ | × | × | |
‘11.6.2.~’12.6.1. 이전 | ○ | ○ | ○ | ○ | × | |
‘12.6.2.~’13.6.1. 이전 | ○ | ○ | ○ | ○ | ○ |
④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
⑤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⑥ 비수도권소재 1주택 : 삭제(종전처럼 합산배제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합산배제 신고해야 함.)
⑦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⑧ 등록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1세대1주택 주택수 판정시 제외)
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2010.2.11일까지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2.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⑪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2.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⑫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⑬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