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정
-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법 적용 확대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코리언저널 김소연기자 ten@tenspace.co.kr] 국토교통부가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대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고, 학교장에게 교통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자동차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둘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안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필요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대학교 내 도로 관리에 대한 학교 측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실태점검 및 개선 권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교통안전 향상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시행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