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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oreanjournal &#187; 점포라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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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Dream ONE ASIA - 연예, 게임/IT, 경제, 문화 소식을 전하는 종합 웹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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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수도권 권리금 ‘오름세’</title>
		<link>https://koreanjournal.net/economy/817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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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Aug 2015 02:32:14 +0000</pubDate>
		<dc:creator><![CDATA[honey90]]></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부동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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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 지난 5월 상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p>
<p>지난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로 등록되는 점포 물량도 개정안 시행 이후 월 평균 600개 늘었다.</p>
<p>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npoline.com)이 올해 1월부터 8월 초(9일)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7308개를 조사한 결과, 5월 13일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3813개의 평균 권리금은 1㎡당 8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월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된 점포 3495개의 평균 권리금(75만 원/1㎡) 대비 6.8%(5만1000원) 오른 것이다.</p>
<p>권리금을 월별로 봐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1월부터 4월까지 최저 68만 9000원(3월), 최고 78만 6000원(4월)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이후 최고 90만 6000원(7월)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p>
<p>이처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권리금이 법에 의해 공인됨에 따라 안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p>
<p>이전까지의 권리금 거래관행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금전인 만큼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인수했다가 임대인 요구에 따라 뜻하지 않게 점포에서 퇴거해야 할 경우, 권리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p>
<p>물론 이런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점포 권리매매 시 임대인의 권리금 불인정 조항이 계약서 특약으로 삽입되는데다 잔여 권리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막연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p>
<p>결국 영업 외적인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면서 역으로 권리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된 것이 임차인 심리 안정에 작용, 권리금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p>
<p>아울러 5월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물량이 급증한 것도 특기할만한 현상으로 분류된다. 통상 점포 권리매매 시장의 연중 최대 성수기는 3~4월과 9~10월이며, 휴가철이 겹치는 7월 점포매물 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이례적이다.</p>
<p>올 1월부터 4월까지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점포는 3071개로 매달 768개가 등록되는 수준이었으나,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이보다 600개 가량 더 많은 월 평균 1363개, 총 4088개의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p>
<p>이 또한 권리금 지불 및 회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듦에 따라 권리금 있는 점포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조금씩 올렸기 때문으로 관측된다.</p>
<p>권리금이 책정된 점포는 시설이나 점포가 소속된 상권, 입지, 단골고객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매출과 수익이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무권리 점포보다 영업여건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p>
<p>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그동안 권리금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약점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잇달아 강화되면서 법 테두리 안에 편입됐다”며 “특히 점포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김 대표는 “다만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인 사정과 무관하게 5년 간 안정적으로 영업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일 뿐, 영업부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회수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점포를 찾아 영업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수도권 권리금 ‘오름세’', 'https://koreanjournal.net/economy/8174');"><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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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09년보다 권리금 더 떨어진 업종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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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Feb 2015 00:43:45 +0000</pubDate>
		<dc:creator><![CDATA[honey90]]></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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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국제금융위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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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리언저널 김소연기자 ten@koreanjournal.net] 국제 금융위기 직...]]></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리언저널 김소연기자 ten@koreanjournal.net]</p>
<p><span style="color: #222222;">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비해서도 권리금이 더 떨어진 업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영업 여건이 급변한데다 내수소비 침체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span><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span><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span><a style="color: #0161a5;" title="www.jumpoline.com" href="http://www.jumpoline.com/">www.jumpoline.com</a><span style="color: #222222;">)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1만1293개를 주요 업종별(30종)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12개 업종의 권리금이 2009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대비 지난해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이동통신 업종이었다. 이동통신 업종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국내 이동통신 업체와 휴대폰 제조사의 성장세에 힘입어 동반 활황을 누렸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야 하는 업종 특성 상 이동통신 업종은 지역을 불문하고 해당지역 내 가장 유명한 상권에서도 핵심 요지에 자리한 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덕분에 2009년 당시만 해도 이동통신 업종 점포의 권리금은 3.3㎡당 602만원을 기록, 조사대상인 30개 업종 중 4번째로 높았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그러나 점차 휴대폰 판매의 헤게모니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오픈마켓과 휴대폰 커뮤니티 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판매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 여건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윤을 남기면서 휴대폰을 팔기가 어려워진 것이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점포 수준도 악화된 것은 당연한 수순. 지난해 이동통신 업종의 점포 권리금은 3.3㎡당 387만원을 기록,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당시 권리금의 64.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조금만 신경써서 관찰해보면 유명상권 내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휴대폰 매장이 점차 주택가 인근으로 물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이동통신 업종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떨어진 것은 편의점이었다. 편의점 업종은 특히 불황에 강한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창업자들에게 인기를 누렸고 2009년 당시 권리금도 3.3㎡당 459만원으로 30개 업종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었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그러나 이후 편의점 창업자가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기업 계열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새로 생겨나면서 영업 여건이 악화됐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여기에 일부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계약을 강요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갑의 횡포’를 자행하면서 업종 자체의 이미지가 흐려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편의점 매물의 권리금은 2009년 대비 24.8%(114만원) 하락한 3.3㎡당 345만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이어 주점 중 한 종류인 바(bar) 업종 권리금이 2009년 213만원에서 2014년 169만원으로 20.63%(44만원), 당구장 업종 권리금이 126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60%(26만원), 퓨전음식점이 373만원에서 316만원으로 15.2%(56만원)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반면 조사대상 30개 업종 중 18개 업종은 2009년에 비해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18개 업종 중 권리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은 한식점이었다. 한식점 권리금은 2009년 3.3㎡당 238만원에서 2014년 3.3㎡당 322만원으로 34.9%(83만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이처럼 한식점 권리금이 상승한 것은 업종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직장을 나온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진 바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별다른 기술 없이도 창업 가능한 한식점을 선택하면서 수요가 증가, 권리금 상승세로 이어졌다는 것이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이어 고시원 업종 권리금이 3.3㎡당 175만원에서 213만원으로 22.1%(38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고시원은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창업 및 시설유지, 모객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2010년 들어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이 밖에 의류점 업종이 증가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 의류점 권리금은 2009년 3.3㎡당 526만원에서 지난해 621만원으로 95만원(증가율 18.1%) 올라 증가액이 가장 컸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의류점 업종은 국제 금융위기 직후 압구정 로데오 패션거리에 무권리 점포가 속출하는 등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온 몸으로 맞았으나 이후 의류소비 주기를 연 단위에서 개월 단위로 줄이는 전략, 점포 수 확대보다는 유명 상권 내 점포를 빌려 고객에 확실하게 어필하는 전략 등을 바탕으로 5년 만에 피해를 만회했다는 평가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김창환 대표는 “이 밖에 권리금이 오른 업종을 보면 고깃집, 치킨호프 매장,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꾸준히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고 신선한 서비스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곳들”이라며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현재의 침체 상황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와 니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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