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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oreanjournal &#187; 민사소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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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수도권 권리금 ‘오름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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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Aug 2015 02:32:14 +0000</pubDate>
		<dc:creator><![CDATA[honey90]]></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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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 지난 5월 상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p>
<p>지난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로 등록되는 점포 물량도 개정안 시행 이후 월 평균 600개 늘었다.</p>
<p>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npoline.com)이 올해 1월부터 8월 초(9일)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7308개를 조사한 결과, 5월 13일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3813개의 평균 권리금은 1㎡당 8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월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된 점포 3495개의 평균 권리금(75만 원/1㎡) 대비 6.8%(5만1000원) 오른 것이다.</p>
<p>권리금을 월별로 봐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1월부터 4월까지 최저 68만 9000원(3월), 최고 78만 6000원(4월)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이후 최고 90만 6000원(7월)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p>
<p>이처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권리금이 법에 의해 공인됨에 따라 안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p>
<p>이전까지의 권리금 거래관행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금전인 만큼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인수했다가 임대인 요구에 따라 뜻하지 않게 점포에서 퇴거해야 할 경우, 권리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p>
<p>물론 이런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점포 권리매매 시 임대인의 권리금 불인정 조항이 계약서 특약으로 삽입되는데다 잔여 권리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막연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p>
<p>결국 영업 외적인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면서 역으로 권리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된 것이 임차인 심리 안정에 작용, 권리금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p>
<p>아울러 5월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물량이 급증한 것도 특기할만한 현상으로 분류된다. 통상 점포 권리매매 시장의 연중 최대 성수기는 3~4월과 9~10월이며, 휴가철이 겹치는 7월 점포매물 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이례적이다.</p>
<p>올 1월부터 4월까지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점포는 3071개로 매달 768개가 등록되는 수준이었으나,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이보다 600개 가량 더 많은 월 평균 1363개, 총 4088개의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p>
<p>이 또한 권리금 지불 및 회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듦에 따라 권리금 있는 점포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조금씩 올렸기 때문으로 관측된다.</p>
<p>권리금이 책정된 점포는 시설이나 점포가 소속된 상권, 입지, 단골고객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매출과 수익이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무권리 점포보다 영업여건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p>
<p>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그동안 권리금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약점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잇달아 강화되면서 법 테두리 안에 편입됐다”며 “특히 점포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김 대표는 “다만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인 사정과 무관하게 5년 간 안정적으로 영업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일 뿐, 영업부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회수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점포를 찾아 영업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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