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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oreanjournal &#187; 대출금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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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소원 “은행 대출금리 검사 믿을 수 없어”… 소비자 공동소송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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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Jun 2018 03:53:04 +0000</pubDate>
		<dc:creator><![CDATA[honey90]]></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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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김소연기자 ten@koreanjournal.net]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김소연기자 ten@koreanjournal.net]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금감원은 이제야 일부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수 천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엽단말적인 영업점 사례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더 나아가 한심하고 어리버리한 업무능력을 가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징계사안은 아니라며 은행을 방패막이 하는 자세야 말로 금융소비자와 시장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청와대와 감사원, 공정위 등이 나서 즉각 은행들의 전면적인 금리운용시스템을 검사에 나서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p>
<p>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앞으로 본 건의 피해자들을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별로 분류하여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제대로 안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발표하였다. </p>
<p>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p>
<p>무엇보다 이번에 발표한 금감원의 자료는 이 집단의 원장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과거의 적폐방식대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례는 이것 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은 철저한 반성과 각성이 아직도 없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금융위는 이보다 더한 적폐집단의 모습이 여전하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차 낭비라고 본다. 청와대는 왜 지금까지 금융개혁과 금융위, 금감원의 인적개혁을 이토록 진행이 안되고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p>
<p>은행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자들에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아왔다는 것이 이번에 일부나마 밝혀졌다. 소득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입력하여 대출이자를 높인다든지, 신용도를 높아지거나 변화했음에도 경기불황기에 적용하는 가장 높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높게 받아 온 사례나 고객의 담보가 있음에도 담보가 없는 것처럼 평가하거나 담보평가를 낮게 하는 등으로 높은 이율을 받은 경우, 금리산정 시스템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 대출금리를 적용한 경우 등 갖가지 이유로 금리를 높게 받아온 것이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p>
<p>은행의 금리를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니,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애기가 나오는 자체는 금융위 등이 얼마나 무능하게 혹은 은행 편향적인 자세 때문에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리라는 문제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문제 이전에, 먼저 은행들이 금리를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이 문제라는 점에서 금리 개입 이전에 은행들이 금리운용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 감독하는 것이 기본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체를 안 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금리적용과 관련에서는 투명성 즉,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고 합리성, 즉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했는지 감독하고, 공정성 즉, 산정된 금리를 소비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하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기본적 책무인데 이를 전혀 안 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p>
<p>은행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 란에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어 있다고만 설명을 하면서 가산금리의 의미도 모르고 기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얼마가 부과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산금리를 은행들이 투명하게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임의대로, 고무줄처럼 운용하면서 대출자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시켜왔던 것이다. 가산금리의 포함된 항목을 보면, 업무원가를 반영한 위험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마진) 등의 항목이 있다. 이런 항목들을 일관성 없이, 원칙 없이, 입맛대로 적용해 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은행들이 구조적이고 관행처럼 적용해 온 것이라고 핵심이라 할 수 있다. </p>
<p>하지만 이번 금감원 검사발표는 문제가 많다. 은행들의 금리적용의 불합리함을 검사한다면서 먼저 본사의 금리적용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있게 적용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나 이를 무시하고 마치 일부 영업점에서 착오처럼 잘못 운용된 듯한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일하는지를 오늘도 변함없이 보여주었다. 이런 현실을 과연 윤석헌 금감원장은 알고 있는지 조차 의문시된다. </p>
<p>금감원의 이번 대책을 보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존중하되, 금리 산정체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및 운용이 불합리한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소비자의 금리피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한다는 내용이다. </p>
<p>은행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제멋대로 금리를 받아 온 것이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것인데도 이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소비자보호조치에 대한 제시는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 술 더 떠 선수라도 치듯이 징계사안은 아니라고까지 하며, 은행을 보호하고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신설 예정인 금융위가 얼마나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며 업무를 해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p>
<p>금감원 대책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개선을 위해 금감원, 금융위,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TF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비자대표는 없이 자신들끼리다는 내용도 이해가 안되지만, 더욱 가관인 것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대로 징계사안도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거창하게 발표하고 TF 구성하고 모범규준까지 과연 바꿀 필요가 왜 있단 말인지 도저히 이해조차 안되는 행위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이다.</p>
<p>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금융위, 금감원이라는 집단이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소비자가 대출이자의 부당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비난 받을 마땅한 행위를 오늘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태연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p>
<p>대출자들의 부당한 대출이자 지급에 관련하여 앞으로 사례별로 대처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관련하여 모든 대출자들의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대출자들의 대처방법으로는 먼저 대출자들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출이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우선적으로 은행에 대출약정서류와 이자지급 내역을 요구하여 받아 약정서류에 의거 매달 이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은 권유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대출 처음에 어떻게 이율이 산정이 됐고 그 이후 어떻게 이율을 올리면서 어떤 이유로 올렸는지를 은행에 답변을 요구, 파악해보고, 부당하다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감원이나 금융위, 금소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해결을 요구하고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소송에 참여하거나 개인적 소송의 방법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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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Feb 2015 01:18:5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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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go@koreanjournal.net] 시중금리가 떨어져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go@koreanjournal.net]</p>
<p><span style="color: #222222;">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마을금고 대출금리는 꼼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금융소비자연맹(</span><a style="color: #0161a5;" title="www.kfco.org" href="http://www.kfco.org/">www.kfco.org</a><span style="color: #222222;">,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마을금고가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내리지 않고, 단위 금고 마음대로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여 ‘높은 금리’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므로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금리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결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마을금고의 대출이율 기준금리는 조달비용률,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 등 3개 요소로 구성되며 여기에 가산금리가 부가되어 대출이율을 정하나,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은 단위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소비자들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전혀 알수가 없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 새마을금고 대출이율 = 기준금리(조달비용률 + 기타운영원가율 + 목표이익률) + 가산금리?</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예] 대출이율 9.31% = 기준금리 6.37% (조달비용3.9% + 기타운영원가율1.68% + 목표이익률0.79%) + 가산금리 2.94% ※ 시중은행(2015.2월 현재 평균) 대출금리 3.7% = 기준금리 2.21% + 가산금리 1.48%?</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기준금리는 적시성, 객관성, 시장성, 공시성 등이 요구되어 자금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에도 MG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을 단위금고 내부 이사회에서 자율 결정하여 투명성과 공시성이 완전 결여되어 있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새마을금고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대출소비자에게 기타운영원가율을 기준금리에 반영하여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목표이익률은 단위금고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기준금리의 요소로 부적합하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trong><span style="color: #222222;">[사례1 ]</span></strong><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인천에 거주하는 P씨는 2011.5.6 H새마을금고에 부동산 담보로 대출기간 3년 변동금리로 연 6.7%(기준금리 6.0%, 가산금리 0.7%)이율로 가계대출 180백만원을 대출받았다. 2015.2.2 현재 시중금리가 떨어져 대출 취급 당시보다 새마을금고 예금금리가 1.3% 이상 내렸으나, P씨의 대출금리는 6.25%로 기준금리만 0.45%P 생색내기로 내려 5.5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0.7% 그대로 적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합당한 금리라는 답변을 받았음.?</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대출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 예측할 수 없는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의 변화에 의한 기준금리 변동은 부실 운영과 경영손실 위험까지 기존 대출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변동 기대권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목표이익률은 가산금리로 전환하여 대출기간 동안 고정시켜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하고, 대출소비자가 대출자금과 상관없는 기타운영원가율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strong>[사례2</strong>?]</span><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민원인 H씨는 S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로 1억 6,500만원을 변동금리 7.4%로 대출을 받았다.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대출금리 변동없이 이자를 그대로 내는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회는 오히려 적정 대출금리가 9.31% [ = 조달비용률(3.9%) + 기타운영원가율(1.68%) + 목표이익률(0.79%) + 가산금리(2.94%)]로 H씨의 대출이자율이 더 낮아 잘못된 것이 없고 환급할 것이 없다는 황당한 회신을 받았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새마을금고는 대출이율을 기준금리 구성요소별로 소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다. 단위금고별로 대출금리는 비슷하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은행의 기준금리는 CD, 코픽스, 회사채 등 특정 지표에 연동된 반면, MG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 3개의 요소 구성되어 시장금리에 연동된 조달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을 인상하여 금리인하 효과가 현저히 반감될 수 있고, 자의적인 금리 산정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새마을금고의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여신기본약관 어디에도 기준금리의 구성요소, 금리산정 방법, 변동주기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기준금리를 단위금고 마음대로 유리하게 산정 및 적용할 개연성이 많고, 투명성 및 공시성이 크게 부족하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는 진정한 서민금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특정 지표에 연동시키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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