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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oreanjournal &#187; 금융소비자연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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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Dream ONE ASIA - 연예, 게임/IT, 경제, 문화 소식을 전하는 종합 웹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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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위 “소비자선택권 제한하는 연금신탁판매금지 철회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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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Jan 2016 06:21:5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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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 금융소비자연맹(w...]]></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p>
<p>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2015.1.21. 보도자료)중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원금보장’ 선호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p>
<p>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015.12.21.)하면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적금, 채권 등의 보수적인 자산운용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자금 확보가 곤란하므로 은행의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투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1분기 중에 원리금 보장 신탁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여 축소 유도하고,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하여 운영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p>
<p>이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연금저축은 노후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 보다는 원금보장 및 세제혜택을 선호하는 소비자(현행 가입자의 90%가 가입)가 더 많고, 현재도 고수익 고위험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할 수 있음에도 연금신탁의 가입을 제한 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소비자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p>
<p>금융위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다모아’등 실효성이 없는 홍보성 정책이 많다는 여론의 질책이 많았으나, 더군다나 이번 정책은 홍보성도 아니고 소비자선택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금투업계의 편을 드는 편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p>
<p>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장기간 적립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 및 세제공제 등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가 이미 시장에서 반영되어 원금보장 상품 비중이 90%로 높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연금저축펀드는 7%로 낮다.</p>
<p>2015.6월말 기준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107조 원으로 연금저축보험 81조 원(76%), 연금저축신탁 15조 원(14%), 연금저축펀드 8 조원(7%), 연금저축공제 등 기타가 3조원(3%)이고 원금 비보장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이다.</p>
<p>연금저축은 기간이 장기간으로 장래의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품이나 원금보장 상품은 수익률이 낮은 반면 불확실성 영향이 적어 장래의 설계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반면 실적상품은 예상수익률은 높으나 불확실성 영향이 많아 실현수익률이 부(-)가 되어 원금 손실도 가능하므로 미확정 노후자금으로 불확실한 노후 설계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와 금융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p>
<p>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연금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해야함에도, 1987년부터 판매 가입자가 413천명(중복) 15조 원 규모의 연금저축신탁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이고 원금보장을 원하는 보수적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규제 행위이다.</p>
<p>실적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장래의 불확실성이 통제 관리되어 증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신뢰를 주고, 매력적인 상품 공급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연금저축신탁 신규 판매를 제한하여 펀드 등으로 유도한다하여 실적상품 활성화를 보장할 수 없고, 원금보장도 어렵다. 더구나 신규 자금 미유입으로 운용자산이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 이익인 비용절감 효과가 없어져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존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p>
<p>연금저축신탁 신규 제한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펀드 자유 이동을 허용한다할지라도 장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해약을 할 경우 연금저축 시장 전체가 축소되어 정부 정책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p>
<p>금융위는 금융개혁을 위한 규제의 목적이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 중 가장 비중이 큰 연금저축보험도 함께 규제함이 합당한데, 연금저축신탁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품마다 특성이 있고 수요 공급자가 상이함으로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하게 운용하고 실적상품 편입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자산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 원금 손실이 나도 적립금에 대해 1.0%내외의 운용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하더라도 실수익률은 연금저축신탁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2015.9.30. 기준 연금저축펀드 연평균수익률이 -135.36%에서 47.45%까지 있으며 연금저축펀드 819개 중 475개 58.5%가 부(-)로 원금 손실을 보고 있다.</p>
<p>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위가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상품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형평성을 잃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보수적인 투자성향의 소비자들을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으로 내모는 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하며 국내·외 불확실성에 의한 가격변동성이 심한 허약한 증시 체질을 개선하여 실적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고 밝혔다.</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금융위 “소비자선택권 제한하는 연금신탁판매금지 철회해야”', 'https://koreanjournal.net/economy/8350');"><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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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Feb 2015 01:18:51 +0000</pubDate>
		<dc:creator><![CDATA[honey90]]></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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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금융소비자연맹]]></category>
		<category><![CDATA[대출금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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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go@koreanjournal.net] 시중금리가 떨어져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go@koreanjournal.net]</p>
<p><span style="color: #222222;">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마을금고 대출금리는 꼼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금융소비자연맹(</span><a style="color: #0161a5;" title="www.kfco.org" href="http://www.kfco.org/">www.kfco.org</a><span style="color: #222222;">,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마을금고가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내리지 않고, 단위 금고 마음대로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여 ‘높은 금리’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므로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금리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결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마을금고의 대출이율 기준금리는 조달비용률,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 등 3개 요소로 구성되며 여기에 가산금리가 부가되어 대출이율을 정하나,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은 단위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소비자들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전혀 알수가 없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 새마을금고 대출이율 = 기준금리(조달비용률 + 기타운영원가율 + 목표이익률) + 가산금리?</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예] 대출이율 9.31% = 기준금리 6.37% (조달비용3.9% + 기타운영원가율1.68% + 목표이익률0.79%) + 가산금리 2.94% ※ 시중은행(2015.2월 현재 평균) 대출금리 3.7% = 기준금리 2.21% + 가산금리 1.48%?</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기준금리는 적시성, 객관성, 시장성, 공시성 등이 요구되어 자금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에도 MG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을 단위금고 내부 이사회에서 자율 결정하여 투명성과 공시성이 완전 결여되어 있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새마을금고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대출소비자에게 기타운영원가율을 기준금리에 반영하여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목표이익률은 단위금고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기준금리의 요소로 부적합하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trong><span style="color: #222222;">[사례1 ]</span></strong><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인천에 거주하는 P씨는 2011.5.6 H새마을금고에 부동산 담보로 대출기간 3년 변동금리로 연 6.7%(기준금리 6.0%, 가산금리 0.7%)이율로 가계대출 180백만원을 대출받았다. 2015.2.2 현재 시중금리가 떨어져 대출 취급 당시보다 새마을금고 예금금리가 1.3% 이상 내렸으나, P씨의 대출금리는 6.25%로 기준금리만 0.45%P 생색내기로 내려 5.5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0.7% 그대로 적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합당한 금리라는 답변을 받았음.?</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대출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 예측할 수 없는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의 변화에 의한 기준금리 변동은 부실 운영과 경영손실 위험까지 기존 대출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변동 기대권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목표이익률은 가산금리로 전환하여 대출기간 동안 고정시켜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하고, 대출소비자가 대출자금과 상관없는 기타운영원가율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strong>[사례2</strong>?]</span><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민원인 H씨는 S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로 1억 6,500만원을 변동금리 7.4%로 대출을 받았다.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대출금리 변동없이 이자를 그대로 내는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회는 오히려 적정 대출금리가 9.31% [ = 조달비용률(3.9%) + 기타운영원가율(1.68%) + 목표이익률(0.79%) + 가산금리(2.94%)]로 H씨의 대출이자율이 더 낮아 잘못된 것이 없고 환급할 것이 없다는 황당한 회신을 받았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새마을금고는 대출이율을 기준금리 구성요소별로 소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다. 단위금고별로 대출금리는 비슷하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은행의 기준금리는 CD, 코픽스, 회사채 등 특정 지표에 연동된 반면, MG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 3개의 요소 구성되어 시장금리에 연동된 조달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을 인상하여 금리인하 효과가 현저히 반감될 수 있고, 자의적인 금리 산정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새마을금고의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여신기본약관 어디에도 기준금리의 구성요소, 금리산정 방법, 변동주기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기준금리를 단위금고 마음대로 유리하게 산정 및 적용할 개연성이 많고, 투명성 및 공시성이 크게 부족하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는 진정한 서민금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특정 지표에 연동시키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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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소연 “보험사 자산구분계리 법률안 반드시 통과되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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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Sep 2014 01:10:5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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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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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go@koreanjouranl.net] 금융소비자연맹(상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go@koreanjouranl.net]</p>
<p>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어제 이종걸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보험회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밝혔다.</p>
<p>법률안 내용을 보면 보험사의 자산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하였으나, 현행 규정은 이들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대로 투자손익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p>
<p>보험사들은 2000년대들어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무배당보험계약만 판매하다보니 유배당보험계약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말 현재 32%수준까지 감소하여 주주에게 유리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계열사주식 및 부동산을 사고 이들 자산을 장기보유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이들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p>
<p>이런 문제는 보험사의 자산을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기존 자산에 대하여는 처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산을 구분계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투자재원별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다.</p>
<p>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자산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이를 바로잡아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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