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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oreanjournal &#187; 근로소득세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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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Dream ONE ASIA - 연예, 게임/IT, 경제, 문화 소식을 전하는 종합 웹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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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삼모사? 지록위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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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Sep 2014 02:51:59 +0000</pubDate>
		<dc:creator><![CDATA[honey90]]></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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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현옥CPA의 손에 잡히는 세금! : 근로소득세법 개정안 분석 2부] 지난 시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현옥CPA의 손에 잡히는 세금! : 근로소득세법 개정안 분석 2부]</strong></p>
<p>지난 시간에는 2014년 근로소득세법의 개정안 중 직장인에게 불리한 세액공제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근로자를 생각해준다고 시늉만 한 개정내용들을 살펴볼까 한다.</p>
<p>오늘의 칼럼 주제를 잡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고사성어가 조삼모사였다. 송(宋)나라에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많은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워낙 많은 원숭이를 기르다 보니 먹이를 대는 일이 날로 어려워져서 ?저공은 원숭이에게 나누어 줄 먹이를 줄이기로 했는데, ?먹이를 줄이면 원숭이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아 그는 우선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는 도토리를 앞으로는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朝三暮四)’씩 줄 생각인데 어떠냐?” 그러자 원숭이들은 한결같이 화를 내었다. ‘아침에 도토리 세 개로는 배가 고프다’는 불만임을 안 저공은 ‘됐다’ 싶어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朝四暮三)‘씩 주마.”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는 것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이다.</p>
<p>하지만, 이번 근로소득세법 개정안은 같은 양을 주는게 아니라서 이 고사성어에는 해당하지 않은 거 같다. 오히려 지록위마(指鹿爲馬)에 가까운 거 같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얼토당토않은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며, 윗사람을 속이고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을 비판할 때 쓰기도 한다. 물론 윗사람은 바로 우리 근로자지만 말이다. 즉 민생 즉 근로자, 서민을 위한 법안이라 우기지만, 사실 근로자, 서민을 착취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p>
<p>왜 그럴까 대표적인 조항 세 가지를 살펴보자.</p>
<p><strong>▣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법 §52④, 소령 §112④⑤)</strong></p>
<p>정부에서는 개정안의 이유를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br />
하지만, 과연 그럴까? 실제로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포착을 위한 노림수가 보인다. 월세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줌으로 써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누락을 확인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6평 임대소득자만 찾겠다는 것인데, 만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임차인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아니하므로 임대소득 세원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년퇴직하여 겨우 26평대 아파트로 월세 받고 사시는 분들은 세금을 걷고, 대형평수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빠질 수 있다. 즉 월세를 받으려면 대형평수로 하라는 것이다.</p>
<p><a href="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00tas.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42" src="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00tas.jpg" alt="00tas" width="540" height="453" /></a></p>
<p><strong>▣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법 §59)</strong><br />
정부는 이 규정의 개정이유를 개정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점감 구간 신설조정)라고 밝혔다.<br />
하지만, 이는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조세저항이 염려되어 만든규정 같은데, 상쇄효과가 미미해 보인다. 겨우 16만원 남짓이기 때문이다.</p>
<p><a href="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00tas031.jpg"><br />
</a> <a href="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00tas0.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48" src="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00tas0.jpg" alt="00tas0" width="540" height="453" /></a></p>
<p><strong>▣?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소령 §40의2②, §118의3)</strong><br />
이 개정 규정 역시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연금계좌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갑종근로자가 얼마나 한도 초과해서 연금을 납입할 지 미지수다. 이 규정도 고소득 근로자에게나 해당되는 규정인 것이다.</p>
<p><a href="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00tas03.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44" src="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00tas03.jpg" alt="00tas03" width="540" height="453" /></a><br />
이번 근로소득세법 개정안을 찬찬히 살펴보며 머리에 든 생각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극복은 오히려 내수의 진작인데, 이러한 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수를 막고, 근로자, 서민에 대한 세금납부의 부담만 더 주는 것이기에 정말 걱정이다.</p>
<hr />
<p><a href="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jung.jpg"><img class=" wp-image-2349 alignleft" src="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jung.jpg" alt="jung" width="112" height="118" /></a></p>
<p>정현옥 (공인회계사, 세무사) 비영리회계법인 등의 특화된 전문분야를 가진 몇 안되는 전문가이다. 매경 금융센터의 최고 인기 칼럼니스트였으며, 동부생명, 대우일렉트로닉스, 신한회계법인 자체연수, 사학진흥재단, 동양미래대학 등 국내 유수의 단체와 학교에서 강의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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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직장인 여러분! 안 그래도 많이 내는 세금! 더 내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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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Sep 2014 03:07:33 +0000</pubDate>
		<dc:creator><![CDATA[honey90]]></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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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현옥CPA의 손에 잡히는 세금!] 최근 2014년도 근로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현옥CPA의 손에 잡히는 세금!]</strong></p>
<p>최근 2014년도 근로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 하지만, 근로소득세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직장인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라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p>
<p>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이러한 것을 보여줄까?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개정내용들을 2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p>
<p>가장 큰 부분은 근로소득공제율 하향조정이다. 가장 반발이 컸던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를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이하만 공제율을 15%로 놔두고, 나머지는 10%에서 이하 5% 정도로 낮췄다.</p>
<p>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작년에 도입했던 세액공제를 이제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세액공제의 전면등장은 안 그래도 납세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더욱 더 큰 짐을 준다.</p>
<p>헤깔리고 어려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 차이부터 살펴보자. 공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깍아주는 것인데,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공제해주는지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린 소득이나 재산에 세율을 곱하기만 하면 세금계산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득의 전부가 세금납부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즉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이며, 다시 말하면, 소득에서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빼고,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액은 ‘소득공제액*세율’만큼 절세가 된다.<br />
그런데, 세액공제는 위에서 구한 세금(산출세액)에서 얼마를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 한다. 즉 세액공제액만큼만 절세가 되는 것이다.</p>
<p>자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등장한 세액공제들을 살펴보자.</p>
<p>■ <strong>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전환</strong></p>
<p>먼저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소득세법 59조 2항 신설) 개정이유를 정부에서는 6세이하, 출생 입양, 다자녀 추가공제는 폐지하고 이를 자녀공제로 일인당 15만원 2명초과시 초과1인당 20만원으로 단순하게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했다. 즉 단순이라는 단어를 붙혔다.</p>
<p><a href="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00se.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02" src="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00se.jpg" alt="00se" width="540" height="453" /></a></p>
<p>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이다. 그런데, 저출산국가에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한다면서 출생소득공제 200만원 없애고, 애키우기 편하게 해준다면서 6세이하 100만원 소득공제없애고 그냥 인원수대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전에 자녀가 6세1명 출생1명 두 명인 경우 6세이하 100만원, 출생 2백만원 다자녀 100만원 총 400만원소득공제, 이를 세액으로 환산하면 한계세율 30%가정 120만원효과를 개정규정에 의하면 단순히 2명 30만원 공제해주는 것이다.</p>
<p><strong>■ 특별공제제도등의 세액공제 전환</strong></p>
<p>또한 특별공제제도등도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만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보자.</p>
<p><a href="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00se1.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03" src="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00se1.jpg" alt="00se1" width="540" height="453" /></a></p>
<p>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근로자 본인의 한계세율을 알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이 24%(과표 4,400만원이상 8,800만원이하)라면 연금보험료는 종전에는 400만원 * 24%의 세액공제가 있으나 개정규정에 의하면 12%세액공제만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리지갑 갑종근로자에게 세금을 많이 뜯겠다는 얄팍한 수작으로 보인다.</p>
<p>아 불쌍한 우리 근로자들이여&#8230;.</p>
<p>다음 시간에는 근로자를 생각해준다고 시늉만 한 개정내용들을 살펴볼까 한다.</p>
<hr />
<p>&nbsp;</p>
<p>정현옥 (공인회계사, 세무사) 비영리회계법인 등의 특화된 전문분야를 가진 몇 안되는 전문가이다. 매경 금융센터의 최고 인기 칼럼니스트였으며, 동부생명, 대우일렉트로닉스, 신한회계법인 자체연수, 사학진흥재단, 동양미래대학 등 국내 유수의 단체와 학교에서 강의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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