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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oreanjournal &#187; 권리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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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Dream ONE ASIA - 연예, 게임/IT, 경제, 문화 소식을 전하는 종합 웹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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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수도권 권리금 ‘오름세’</title>
		<link>https://koreanjournal.net/economy/817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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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Aug 2015 02:32:14 +0000</pubDate>
		<dc:creator><![CDATA[honey90]]></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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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 지난 5월 상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p>
<p>지난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로 등록되는 점포 물량도 개정안 시행 이후 월 평균 600개 늘었다.</p>
<p>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npoline.com)이 올해 1월부터 8월 초(9일)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7308개를 조사한 결과, 5월 13일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3813개의 평균 권리금은 1㎡당 8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월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된 점포 3495개의 평균 권리금(75만 원/1㎡) 대비 6.8%(5만1000원) 오른 것이다.</p>
<p>권리금을 월별로 봐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1월부터 4월까지 최저 68만 9000원(3월), 최고 78만 6000원(4월)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이후 최고 90만 6000원(7월)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p>
<p>이처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권리금이 법에 의해 공인됨에 따라 안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p>
<p>이전까지의 권리금 거래관행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금전인 만큼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인수했다가 임대인 요구에 따라 뜻하지 않게 점포에서 퇴거해야 할 경우, 권리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p>
<p>물론 이런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점포 권리매매 시 임대인의 권리금 불인정 조항이 계약서 특약으로 삽입되는데다 잔여 권리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막연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p>
<p>결국 영업 외적인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면서 역으로 권리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된 것이 임차인 심리 안정에 작용, 권리금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p>
<p>아울러 5월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물량이 급증한 것도 특기할만한 현상으로 분류된다. 통상 점포 권리매매 시장의 연중 최대 성수기는 3~4월과 9~10월이며, 휴가철이 겹치는 7월 점포매물 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이례적이다.</p>
<p>올 1월부터 4월까지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점포는 3071개로 매달 768개가 등록되는 수준이었으나,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이보다 600개 가량 더 많은 월 평균 1363개, 총 4088개의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p>
<p>이 또한 권리금 지불 및 회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듦에 따라 권리금 있는 점포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조금씩 올렸기 때문으로 관측된다.</p>
<p>권리금이 책정된 점포는 시설이나 점포가 소속된 상권, 입지, 단골고객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매출과 수익이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무권리 점포보다 영업여건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p>
<p>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그동안 권리금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약점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잇달아 강화되면서 법 테두리 안에 편입됐다”며 “특히 점포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김 대표는 “다만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인 사정과 무관하게 5년 간 안정적으로 영업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일 뿐, 영업부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회수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점포를 찾아 영업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수도권 권리금 ‘오름세’', 'https://koreanjournal.net/economy/8174');"><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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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역세권 점포 권리금, 비역세권보다 3000만원 더 높다</title>
		<link>https://koreanjournal.net/economy/1474</link>
		<comments>https://koreanjournal.net/economy/1474#comments</comments>
		<pubDate>Thu, 28 Aug 2014 01:27:31 +0000</pubDate>
		<dc:creator><![CDATA[honey90]]></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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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김소연 kj@koreanjournal.net] 역세권 점포의 평균 권리금과 비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left;">[김소연 kj@koreanjournal.net]</p>
<p><span style="color: #222222;">역세권 점포의 평균 권리금과 비역세권 점포 평균 권리금 격차가 3000만원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span><br style="color: #222222;" /><img class="size-full wp-image-1475 alignleft" src="http://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8/jum.jpg" alt="jum" width="522" height="294"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span><a style="color: #0161a5;" title="www.jumpoline.com" href="http://www.jumpoline.com/">www.jumpoline.com</a><span style="color: #222222;">)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 말(28일 기준)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 점포 12만4437개를 연도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올해 역세권 점포 권리금은 평균 1억6127만원, 비역세권 점포 권리금은 1억3163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조사결과를 보면 역세권 점포 권리금이 비역세권 점포에 비해 평균 2964만원 더 높은 셈으로 이 격차는 매물DB 구축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최대치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구체적으로 보면 역세권 소재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2008년 1억725만원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억1000만원 선을 오르내리다 2013년 1억4000만원 선을 돌파한 뒤 올들어 또 올랐다. 2008년 대비 상승율은 50.4%(5402만원)로 6년 간 절반 가까이 권리금이 오른 셈이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비역세권 점포 역시 흐름은 비슷하다. 2008년 9996만원이던 비역세권 점포 권리금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억원에서 1억1000만원 선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억2000만원 선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1억3000만원까지 올랐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2008년 대비 31.68%(3167만원) 증가한 것이지만 역세권 점포의 50.4%에 비해서는 20%p 가까이 모자란 수치. 이는 역세권 점포 권리금이 비역세권 점포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이처럼 역세권 점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의 신규출점이 역세권 100m 이내(비수도권은 200m)로 제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고로 대기업 외식 브랜드 상당수는 사업에서 철수했지만 중견 외식기업의 역세권 점포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또 외식 프랜차이즈는 사업 구조상 신규 출점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원재료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을 멈추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역세권 점포를 차지하려는 기업들의 경쟁, 자금력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권리금 상승세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역세권은 유동인구량이 풍부하고 인근 거주민은 물론 인근 비역세권 지역의 소비까지 흡수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차 수요가 많은 편”이라며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잔존하는 만큼 권리금이 내려갈 공산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span><br style="color: #222222;" /><br style="color: #222222;" /><span style="color: #222222;">김창환 대표는 “특히 홍대나 신촌 등 기존의 유력 상권은 물론 그간 잘 개발되지 않았던 비인기 지역의 역세권 소재 점포의 공급과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역세상권의 전반적인 판도 변화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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