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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oreanjournal &#187; 국토교통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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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토교통부, “부천대장-홍대 광역철도 연내 조기착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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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Jun 2024 13:13:5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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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김소연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국토교통부(장관 박상...]]></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김소연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8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홍대입구역 인근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박상우 장관과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p>
<p>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20.03km 길이의 노선으로, 총 27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의 협상을 통해 협약을 마무리했으며,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되었다.</p>
<p>이 노선의 추진으로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등 수도권 서남부와 고양시, 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의 철도 사각지대가 역세권으로 변모해 도시 공간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하여 2030년 말 개통하면, 대장신도시 준공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p>
<p>대장-홍대선은 최근 15년간 추진된 민자철도사업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사례로, 2021년 2월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이번 실시협약 체결까지 3년 반 만에 완료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후속 절차의 속도를 높여 내년 3월로 예정된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p>
<p>또한, 이 사업은 BTO+BTL 혼합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철도사업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이용자 부담을 절감할 예정이다. 원종역에 청년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는 부대사업도 추진된다.</p>
<p>국토교통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삼아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업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p>
<p>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내년 3월이었던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한 현장관리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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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3곳 총 5천호, 주민 동의 2/3 확보하여 지구지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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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May 2024 00:34:4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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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김소연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국토교통부(장관 박상...]]></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김소연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br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br />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br />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br />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br />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br />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br />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3곳 총 5천호, 주민 동의 2/3 확보하여 지구지정', 'https://koreanjournal.net/economy/9351');"><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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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 3.0, 국가공간정보 개방, 브이월드“반응 뜨거워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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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Jan 2016 04:12:2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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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 국토교통부(장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p>
<p>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민간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브이월드(www.vworld.kr)’가 서비스 개시 4년 만에 연사용 실적이 21억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p>
<p>이는 ‘브이월드’가 정부 3.0실현을 위해 ‘14년부터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져 사용자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p>
<p>‘브이월드’는 전국의 2차원, 3차원 지도와 다양한 행정정보(토지대장, 건물·부동산 정보 등)를 공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API) 서비스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활발히 활용중이다.</p>
<p>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준비자가 지도 인터넷서비스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고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비용이 부담되고, 해당 기업의 서비스에 알맞게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브이월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API)를 통해 지도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의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 할 수 있어, 쉽고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p>
<p>국토교통부는 정부3.0 정신에 따라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브이월드에서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와 공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API)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브이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정부 3.0, 국가공간정보 개방, 브이월드“반응 뜨거워요”', 'https://koreanjournal.net/gameit/8346');"><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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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도 그린벨트에 캠핑장을 지을 수 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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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Sep 2014 01:20:1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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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go@koreanjournal.net] 국토교통부(장관 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go@koreanjournal.net]</p>
<p>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6.26.)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후속 조치로서「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p>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p>
<p><strong>▣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발표사항</strong></p>
<p><strong>① 야영장 및 체육시설 설치 규제 완화</strong></p>
<p>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p>
<p>다만, ?(시·군·구 당 평균) 야영장은 3개, 실외체육시설은 10개소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p>
<p>현재 배드민턴, 게이트볼장의 허가면적이 ?600㎡ 이하였던 것을 테니스장, 농구, 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로 확대적용하고, ?800㎡ 이하로 그 규모도 넓혔다.</p>
<p><strong>② 공동구판장의 용도규제 완화</strong></p>
<p>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p>
<p><strong>▣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내용</strong></p>
<p><strong>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strong></p>
<p>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음식점 등 30여종)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p>
<p><strong>②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strong></p>
<p>현재는 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10 종)에 대하여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종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p>
<p><strong>③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strong></p>
<p>&#8211;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동일하게 3,300㎡로 제한한다.</p>
<p><strong>④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strong></p>
<p>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더라도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만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구역내 주택의 소유 및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p>
<p><strong>⑤ 노외(路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strong></p>
<p>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2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p>
<p>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시행규칙: 1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2일(시행규칙: 10.30.)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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